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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이 신설됩니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차량의 교통사고가 많아져 위험물 수송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련법을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개정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미다. 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 
  •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한국소방 안전원에서 실시 

과정명-위험물 운반자 

 

교육기간 

2021년 5월 17일 ~ 

 

교육기간

1일 8시간 

교육수수료-4만 원 접수 시 납부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솔루션이용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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