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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시행은 8월부터 되는 것인데 본인이 지원 여부가 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 2일부터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
- 만 19세~ 만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
-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년 본인의 가구와 부모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보는데 소득평가액의 경우는 상시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 것을 보며 재산가액으로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는 제외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6만 원
- 청년 재산의 경우 1억 7백만 원
- 원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월 419만 원
-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 30세 이상,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이경우는 중위소득 50%로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지원내용
-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최장 12개월
-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기간 내라면 총 12개월 지원 가능
- 군입대는 중지
- 6개월간 90일 초과해 외국 체류 경우 불가
-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신청
-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대상인지 확인
- 모의계산하는 곳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광주, 충북, 전남, 경남 누리집
- 신청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기간
- 22년 8월~ 23년 8월
- 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요건 검증을 통해 22년 11월부터 지원금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사례 예시
- 소득과 재산 검증 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인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를 말함
- 부채 인정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목적만 인정
- 현재 청년 분리 주거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보증금 1천만 월세 30의 경우 주거급여액 월차임 분여 15만 원이라면 차감하여 5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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