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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접수기간 기억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 신청이니 근무하시는 곳의 기관장에게 문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종별로 신청 접수합니다. 

- 3월 28일 ~ 4월 1일

- 3월 28일 시설급여 , 3월 29일은 재가급여 홀수, 3월 30일은 재가급여 짝수 

- 3월 31일 ~ 4월 1일은 전체기관 대상 

 

신청은 개인이 아닌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며 이때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대상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기관, 방문간호 노인요양 시설과 재가시설 근무자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가족관계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성상 꾸준히 근무하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지원금 대상이겠지만 재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일정이 들쭉날쭉 인 경우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정기준이 22년 1월 서비스제공내역이 있으면서 22년 3월 14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해서 22년 2월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21년 12월에 근무하고 22년 1월에 쉬신 경우 현재 3월 근무 중이어도 대상자자 아닙니다. 

- 시설장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궁금하시면 3월 24일 이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 3월 31일 부터 1인당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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