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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즉 외국 암호화폐 사업자 사이트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한국어 서비스지원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27개사인데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함을 알렸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 9월 25일부터는 내국인 대상의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은 신고대상이어서 미 신고면 9월 25일 이후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주의 할점
외국 가상 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영업입니다.
불법 사업자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하면 사이트 접속 차단 계획입니다.
사이트가 차단되면 본인소유의 금전 가상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되지 못하게 되니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가산 자산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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