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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다 하시죠 외국인도 연말 정산해야 합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올해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함으로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대상 대상자

- 20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국적, 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 함

- 2022년 2월분 급여지급받을 때까지 해야 함 

- 2월분 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 

- 정산한 세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에 액 공제, 납세조합 세액 공제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

- 19% 단일세율 선택 

  •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최초 근로일 년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정산 선택
  • 단일 선택 시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지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급여받는 경우는 단일세율 불가 

- 외국인 기술자 감면 

  •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1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 감면 
  • 18년 12월 31일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적용 
  • 외국인 기술자 변경내용 확인 21년 2월 17일 이후 

기술자감면
기술자 감면 

- 원어민 교사의 경우 

  • 교사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강의 연구에 관한 소득세를 면제

전년도 외국인 연말정산 살펴보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 정산해야

 

도움 되는 사례 정리

연도 중에 회사 퇴직할 경우의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증빙서류제출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국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국내, 외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그러나 과거 10년간 국내 주소, 거소 기간의 합이 5년 이하라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한 경우의 다른 나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의 여부

-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선택하는 것이 유리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의 공제처리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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