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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2월 10일 자로 가입자 1만 명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는 2020년 6월 9일 신설되었고 2021년 1월 5일 일자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문학 등 11개 분야 대상자입니다.
예술인 피보험자 적용
예술인이란 근로자가 아니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자, 예술활동 증명 가능자, 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단기 예술인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11개 분야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으나 65세 이후도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고용보험법15조는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신고사항을 말하는데 예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자, 원수급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어서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어서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등입니다.
예술인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근로,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
재취업노력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 해당사항
- 수급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을 말하고 있는데 제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 있을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중에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어야 함
예술인 실업급여 금액
- 기초 일액은 미지막 이직일 전 1년간 고용 산재보험 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되는 기간이 총수로 나눕니다. 금액이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적은 금액 미만이 경우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 구직 급여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한액은 근로자 구직급여 상한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하루 최대 6만 6천 원입니다.
- 고용보험법 42조는 실업의 신고를 말하는데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며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으며 58조 제한 사항일 경우는 4주를 대기 기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47조는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를 말하고 있는데 실업인정기 간 중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 수준, 근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전부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가입도 가능
-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계약 중복으로 월평균 소득 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합산 소득 50만 원 이상인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 합산 신청서 및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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