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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창작준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이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때 예술 이외의 요인으로 중단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창작디딤돌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창작씨앗으로 부릅니다. 

창작디딤돌은 상반기와 하반기 분할로 시행하며 창작씨앗은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창작디딤돌은 상반기 접수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접수기간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수시로 이곳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곳

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창작디딤돌은 온라인과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창작씨앗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술인 분들일 텐데요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예술인은 원로분들과 장애예술인을 다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입니다. 창작디딤돌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후에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예술인이며, 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예술인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제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하거나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2023년도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2023년은 1인가구 월 2493470원으로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실제소득인 소득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고급재산을 소득환산율에 대비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2023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신 분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제한 예술인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도 참여하실 수 없는데 성희롱과 성폭력관련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 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확약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정인원이 궁금하실 텐데요 창작디딤돌은 2만 명, 창작씨앗은 3천 명이 선정됩니다. 

지원규모로는 창작지딤돌은 1인당 300만 원, 창작씨앗은 1인 1회당 200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심의 방법으로는 제출서류 입력사항을 사호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후 전문자문심의를 통해 지원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을 합산하여 선정하는데 창작디딤돌 지원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점하며 창작씨앗 지원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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