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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날씨기온 중에 밤 시간대의 영하권과 낮시간대의 영상권이 반복되면서, 특히 새벽시간대에 도로의 결빙상태가 블랙아이스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노면상태가 얼음상태이기는 한데 아스팔트의 색과 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흙먼지등으로 인한  검은색으로 도로 표면이 얼은 상태를 말합니다. 눈과 비 온 상태에서 살짝 얼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를 얇은 피막처럼 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블랙아이스상태의 도로와 정상적인 도로의 차이를 쉽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뿐 아니라 곧장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콘크리트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재사이 공간이 많은 아스팔트도로보다 콘크리트 도로가 골재사이 공간이 없어서 물기가 얼때 블랙아이스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꼭 등장하는 블랙아이스 차량의 사고는 주로 블랙아이스 상태가 많은 교량, 콘크리트도로, 그늘진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순간의 미끄러짐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결빙의심 구간에서는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이스로 인한 차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관련도로 지자체나 고속도로 관련법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조물배상책임제도가 있는데요 자역별 도로 인프라를 담당하는 지자체, 관련기관의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소개됩니다. 

 

지급대상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 운영되는데 대인은 한사고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일인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는 한 사고당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조물배상 청구절차입니다. 

영조물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고객센터 02-3274-2114

- 서울시설공단 공제보험 02-2290-6148

2023년 기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관

 

그러나 영조물 배상책임제도를 물어 블랙아이스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본다면 현재로서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블랙아이스 형성에 대한 관리소홀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곳이 고속도로에 속한 도로라면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도로여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고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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