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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일 년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되는 기간은 22년 7월 4일부터 일 년입니다.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 109억 9천여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에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60% 소득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1월 포스팅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이니 해당지역이 있는데요 6곳입니다.
- 서울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지역의 모형이 다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
-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에게 홍보
- 협력 사업장 지정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을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2단계
-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
- 질병의 보장범위는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을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3단계
- 사업의 모형을 적용해 제도추진체계 점검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해당입원과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서는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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