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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률은 계속 하향세인데요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지만 출생 후 육아와 양육의 성장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 사회에도 갑자기 출생률이 높아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가가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어 소개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사업 중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도입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 2022년 출생아동부터 지급

-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에 지급 

 

사전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 3월 31일 

 

지급 실시일 

- 2022년 4월 1일부터

 

바우처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지급 목적 벗어난 유형분류 외에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 구매 가능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

- 신청권자는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와 그 보호자의 대리인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방문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www.gov.kr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본인 신청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의 경우는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기존 발급 카드가 있는 경우는 기존의 발급받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 신규 신청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로 전담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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