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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부담을 경감하며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우 가 나 다형입니다. 

-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려면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합니다. 

 

전업주부가 있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 영업점 방문, 누리집 접속,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0550원, 종합형은 시간당 13720원 

- 정부 지원시간은 연간 840시간 

- 정부 지원시간을 초과한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서비스의 경우 야간과 휴일 할증이 있으며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형 서비스

- 일반적인 돌봄 활동이며 가사활동은 제외 

- 학교, 보육시설등의 등원, 하원과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때까지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 주기 등의 활동, 이경우 가사활동을 불가 

- 외부 활동응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단순감기등 도보로 이용 가능 병원의 이용 동행은 가능 

- 원거리 이동은 불가이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는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가능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 아동과 관련 가사활동 추가, 이경우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기, 정리 , 아동의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등과 식사와 간식 조리 설거지 가능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한 후 취소가능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있으며 건당 10550원 부과 전액부담 

-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면제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 

- 생후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고 신청은 가능하나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 

-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부담시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 있습니다. 

- 가사활동 제외한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전반 지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에 대한 지원 

- 단순감기등 도보로 이용한 병원 이용 동행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는 필수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대상

-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

- 만 0세 이상~ 만 2세 이하의 아동 최대 3명까지 이이 돌보미 1인이 서비스를 제공

-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최대 5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지원 

- 이용요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16870원 

 

아이 돌보미가 국가자격제가 도입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관련 일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보셔도 좋은 내용 소개합니다. 

국가자격 아이돌보미 하는 일 양성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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