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실업인정기간 내

- 재취업활동기준 정상화 

  •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
  • 5차부터 4주에 2회해야 하므로 2주에 1회씩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궁금한점, 핵심만 알아봅니다.

- 재취업활동의 인정범위 

단기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전프로그램 등의 참여 인정 횟수 제한 

워크넷상 구인기업의 입사지원횟수 제한 폐지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 어학 관련 등의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이 아님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강화

-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구인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  경고 후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비율

3회 이상일 때 10%

4회 이상일 때 25% 

5회 이상일 때 40% 

6회 이상일 때 50%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계약 만료로 거짓 신고했을 경우 

- 가짜 이력서 제출 등으로 형식적 구직활동했을 경우 

- 하루, 이틀 등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무한 경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