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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실업인정기간 내
- 재취업활동기준 정상화
-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
- 5차부터 4주에 2회해야 하므로 2주에 1회씩 재취업활동
- 재취업활동의 인정범위
단기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전프로그램 등의 참여 인정 횟수 제한
워크넷상 구인기업의 입사지원횟수 제한 폐지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 어학 관련 등의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이 아님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강화
-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구인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 경고 후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비율
3회 이상일 때 10%
4회 이상일 때 25%
5회 이상일 때 40%
6회 이상일 때 50%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계약 만료로 거짓 신고했을 경우
- 가짜 이력서 제출 등으로 형식적 구직활동했을 경우
- 하루, 이틀 등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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