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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병원진료받게 됩니다.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실손보험들 많이들 가입하고 있으실 텐데요 막상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이만저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업 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가 가입회사마다 다르고 내용도 달라서 실손보험 청구하기가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에 관한 영수증모음, 진단서, 조직검사서등의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을 받고 다시 이 서류들을 보험사에 보내기 위해 온라인, 팩스등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때 병원, 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하는 것이 개선된 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구축과 운영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들을 목적 외 사용이나 보관,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하로 처벌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실손보험 청구의 간편함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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