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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 신고포상금제도 재조명

☆※☆◁※ 2021. 6. 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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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5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얼마 전 최고 지급액이 17억 5천만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철 구매 담합 건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재료를 제출하여 과징금 수준에 신고자료의 증거 수준으로 지급률을 곱해 산정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포상금 제도인데 알아두면 공익에도 도움이 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주요 내용입니다.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① 부당 공동행위

②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③ 부당 지원행위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⑤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⑥ 부당 고객 유인 행위

⑦ 사원판매행위

⑧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⑨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 계열사 누락 행위

 

방문판매법

⑩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⑪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⑫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하도급법

⑬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 3 제3항 위반행위

 

대리점법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⑮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별 기본 지급액에서 최상, 상, 중, 하별 증거 수준으로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절차

신고된 위반 사항의 조치 수준이 결정되면 공정위의 포상금 심의 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

 

  • 민원참여→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Click
  • 법 위반행위별 신고서 양식 중 신고내용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작성하여 국민신문고 신청서와 함께 첨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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