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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직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세사는 납세의무자 대신해 의무를 대행하고 분쟁 시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 등을 대리하며 관세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관세사는 향후 직업이 10년간 취업자수에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관세사 시엄은 매해 90명 이내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시험입니다.

 

2018년도 시험에서는 2차 시험 응시자 1374명 중 91명이 합격한 어려운 시험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지만 수출입신고업무의 전산화 간편화 되는 영향으로 고용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

개인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세사에게 위임, 수출입업무를 진행합니다. 

원료, 제품 등 수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 허가, 승인, 확인 등의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변하는 수출입관련법령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반송 신고, 적재 스케줄 신고의 서류작성을 대행합니다. 

이의 신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되려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이 있고 그 후에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관세법 개론, 내국 소비세법, 회계학, 무역영어의 객관식 문제 

2차 시험-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의 주관식 문제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관련 자격 관세사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 직업

세무사, 회계사, 물류관리 전문가, 무역사무원 

분류 코드

한국 고용 직업분류(KECO) : 0233

한국 표준직업분류(KSCO) : 2714 

관련 정보처 관세청 125 www.custom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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