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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신청하는 기간이라 정리합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의 경영상 손실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하여 손실 발생한 경우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신청

-4일간 신청 홀짝제 

  • 10월 27일(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10월 28일(목),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10월 31일(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

 -10월 27일 ~ 10월 28일

  • 62만 명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에게 발송 
  •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게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 콜센터와 온라인 상담도 대상 여부 확인 가능 

-10월 27일 ~ 10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창구 방문신청 

 

신속 보상 

국세청,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의 사전 산정

서류제출 무 

신청과 동시 지급 

62만 개사 1.8조 원 지급 계획 

업종별 예상 대상과 금액  

업종별 대상및 금액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사업체규모별 보상내용

확인 보상

신속 보상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 자료제출 

보상금 재산정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의의 신청 

확인 보상금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보상액 규모

9만 개 사업체-하한액 10만 원과 추가금 6.2만 원 

20.3만 개사 업체-100만 원~500만 원 

9.3만 개 사업체-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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