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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개요

소액 사건 심판규칙에 따르면 소송 목적의 값이 삼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데 1심의 민사 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의 대상 

소송목적의 값이 삼천만 원까지의 금전, 기타 대체물 , 유가증권 

-삼천만 원까지의 대여금 , 물품대금, 체불임금, 수표금, 약속어음 등을 말합니다. 

 

소제기 방법

서면 제소

  •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의 소장 제출

구술제소

  • 법원 구술 제소 창고에서 법원사무관등에게 면전에서 진술로서 제소 

임의출석 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

인지세 

  • 민사소송인 지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 

-1000만 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 원 이상 -소가 ×(45÷10.000)+5.000

 

송달료

  • 당사 자수 ×5.100 × 10회분 

 

준비서류

신분증, 차용증 , 각서, 수표, 약속어음 등의 원본 증거서류 

 

소송절차의 특례

소송대리인 

  • 당사지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변론기일지정 

  • 소장 접수와 동시에 최초 변론기일을 지정 

변론

  • 가급적 1회 변론으로 결심,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조정회부

  • 필요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결심 후 즉석에서 선고하고 이유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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