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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개요
소액 사건 심판규칙에 따르면 소송 목적의 값이 삼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데 1심의 민사 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심판의 대상
소송목적의 값이 삼천만 원까지의 금전, 기타 대체물 , 유가증권
-삼천만 원까지의 대여금 , 물품대금, 체불임금, 수표금, 약속어음 등을 말합니다.
소제기 방법
서면 제소
-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의 소장 제출
구술제소
- 법원 구술 제소 창고에서 법원사무관등에게 면전에서 진술로서 제소
임의출석 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
인지세
- 민사소송인 지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
-1000만 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 원 이상 -소가 ×(45÷10.000)+5.000
송달료
- 당사 자수 ×5.100 × 10회분
준비서류
신분증, 차용증 , 각서, 수표, 약속어음 등의 원본 증거서류
소송절차의 특례
소송대리인
- 당사지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변론기일지정
- 소장 접수와 동시에 최초 변론기일을 지정
변론
- 가급적 1회 변론으로 결심,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조정회부
- 필요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결심 후 즉석에서 선고하고 이유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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