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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기금인데요 거치기간, 장기분할상환전환,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 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올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 2024년 6월 기간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휴업과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중에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 되는 차주로 기존의 손실보상금을 수령, 만기연자, 상환유예등을 이용한 코로자 직접피해포함이 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에는 지워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인사업자에 등록한자,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자도 해당되지만 2020년 4월 이후의 폐업자만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테가 발생한 차주가 대상이 되는데 이경우 부실우려차주는6개월 이상의 휴업자, 폐업과 휴업신고자가 대상이며 상환유예이용차주, 만기연장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와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조정과 이자, 연체이자의 감면, 장기분할 상환 및 추심중단, 공곡정보의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을 완화하는데 성실상환 2년을 1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부실우려 차주의 연체기간 금리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금리 감면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대상대출의 원칙은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협약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차주에 대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부관이 대상이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과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횟수는 제한되는데 새출발기금신청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채무액~ 20년 입니다.
- 조정신청 1~ 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됩니다. 기준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입니다.
채무조정지원내용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조정이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감면율은 순부채, 경제활동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순부채의 최대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채무액보자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금리감면의 경우 이자,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은 기존일시상환과 분할상관의 대출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은 0~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 36개월이며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입니다.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차주가 조정을 픠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의 경우 연체30일 이전의 경우는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9% 초과 고금리분의 경우는 9%금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후의 령우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은 원래의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됩니다.
- 상환기간은 직접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은 0~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 36개월이며 분할 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 부동산담보대추르이 경우 1년에서 20년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이 궁금하실텐데요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저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중에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청은 신중하게 하면 됩니다.
새출발 기금 콜센터의 번호는 1660-13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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