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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예고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 시작되니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되는 곳

-전국 300여곳 지자체와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창구 예정 

10월 8일 부터 손실보상 안내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손실보상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중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기업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손실 된 소기업

-업체별 손실액 비례 맞춤형 보상금의 산정 

-신청 후 이틀 내 신속 지급

-폐업자는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기준

개별업체와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산출할 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합니다. 

-보정률은 동일하게 80% 적용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신청

-온라인 시스템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신청

-방영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하여 사전 산정 신속 보상

-산정금액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 통해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가능 

-확인 보상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신청

 

 

-지급일은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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