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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예고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 시작되니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되는 곳
-전국 300여곳 지자체와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창구 예정
10월 8일 부터 손실보상 안내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손실보상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중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기업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손실 된 소기업
-업체별 손실액 비례 맞춤형 보상금의 산정
-신청 후 이틀 내 신속 지급
-폐업자는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기준
개별업체와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산출할 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합니다.
-보정률은 동일하게 80% 적용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신청
-온라인 시스템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신청
-방영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하여 사전 산정 신속 보상
-산정금액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 통해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가능
-확인 보상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신청
-지급일은 10월 2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