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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관람료,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네요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세금포인트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생소했는데 혜택이 있다면 알아봐야겠죠
세금포인트는 그동안은 사업자 위주의 혜택 즉 납세담보면제 등의 제공 등에 사용처가 있었다면 올해는 일반 납세자의 세금포인트의 사용 확대로 일반인도 포인트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국세청 성실납세자 세금납부에 대산 세금 납부액에 십만 원당 1점을 포인트로 부여한 후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가 일반인에 비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낼 테니 사업주에게 조금 유리했다면 2022년에는 일반 납세자도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활용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포인트는
- 개인납세지의 경우는 소득세로 2000년 이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신고, 자납 세액 10만 원당 1점 부여
- 법인의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2012년 이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10만 원당 1점을 부여
그러면 본인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 홈텍스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보유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인하기 www.hometax.go.kr
세금포인트 할인을 받으려면 포인트를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점은 불편한 것 같네요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만 가능
- 할인쿠폰의 발행과 출력은 홈택스에서만 가능
세금포인트 사용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개인의 경우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 개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비즈니스센터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표 할인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입장료 할인
세금포인트 사용 중 자세히 살펴볼 내용으로는
올해 2022년에는 세금포인트로 박물관, 수목원 방문할 때 입장료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역시 다운로드 등이 아닌 할인쿠폰 발생, 출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 홈택스 로그인-> 조회, 발급-> 세금포인트 혜택-> 할인쿠폰 발행-> 할인쿠폰 출력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할인 쇼핑몰은 20년 8월 오픈한 곳으로 중고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쇼핑몰을 말하며 운영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 1포인트 사용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구매금액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더 많은 포인트를 사용
구매하려면
- 홈택스, 손 택스 로그인-> 조회, 발급->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 입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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