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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근무하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복지가 좋은 근무처라면 공가, 병가등 비교적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플 때도 마음 편하게 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 있어 알아봅니다, 비록 시범 사업이기는 하나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되어 몸이 아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하는데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 보완할 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며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런 사업이 경제활동 회원국중 거의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생소한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아직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가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결정되면 7월부터 추진되니 본인의 거주지가 해당되는 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병수당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때 

-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 

- 2022년 최저임금의 60% 하루급여 4만 3960원 

-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대상 

 

모형 1

- 근로자 입원과 관계없이 질병,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만큼 수당 지급

- 8일 이상 근로 어려운 경우 지급 가능 대기기간 7일이며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급

- 1년 이내 최대 90일 

 

모형 2

- 입원 여부 관계없이 15일 이상 근로 어려울 때 지원 

- 1년 이내 최대 120일 

 

모형 3

- 입원한 경우 대상자 

- 대기기간 3일이며 4일 이상 근로 어려울 시 해당 

- 입원 및 왜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 

- 보장기간 1년 이내 최대 90일 

 

지급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 의료기관 방문 후 진단서 발급 

- 진단서, 상병수당 신청서를 

- 건보공단 홈페이지,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 

 

건보공단

- 수급요건, 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심사 

- 급여 대상이라면 지급일 수 확정, 통보 

- 부정 수습의 경우 환수 조치와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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