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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21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이 대전에서 실시되었는데요 벌써 올해로 9회째이며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평가시험

산림, 의료 , 보건, 간호 등의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등의 자격기준이 있으며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후 하는 일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신적 건강증진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알아볼까요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 관련 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는 일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 산림치유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계획 수립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자체 능력배양 교육계획 수립
  •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 실행 업무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는 일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참가작 관리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1급 양성기관입니다. 

2급 양성기관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과정을 알아볼까요 

숲해설가란

휴양림이나 수목원 도시숲에서 숲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나 나무나 식물 지식, 숲에 얽힌 역사, 술과 인간과의 관계 등 지식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양성기관에서 연 1~2회 교육이 있고 접수와 기간 등은 양성기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양성기관

그 외 지역 양성기관 

다음에는 유아숲해설가와 숲길 등산 지도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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