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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 교육을 이수한 후에 상담과 등록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한 후에도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과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2년 5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자수는 102만 건으로 작성자의 77.9%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노인일자리로 소개된 적이 있어 지난 포스팅 소개합니다. 

노인 일자리로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지원 상담사

 

노인 일자리로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지원 상담사

생을 마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는 순서는 없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안내와 상담, 사전 연명

futurology151127.tistory.com

 

연명의료란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세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중담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시행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임종과겅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암등의 질병에 걸려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 의료 둥단 결정 및 이행의 환자 의사 확인방법

사전연명의향서 확인
사전연명 의향서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분기별 연 4차례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

- 지정괸 기간은 필수교육 이수 후 상담과 작성 지원, 등록업무 가능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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