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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중 이신가요  현대 사회가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정년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긴 하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될 때에 정년까지 근무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정 정년의 나이가 몇세 까지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관한 규정은 정년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대한 규정이어서 나이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서  고령자 고용법의 정년 60세 이상규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달리 법정 정년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 60세 법정 생일이후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봅니다. 

 

정년 퇴직자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정년의 시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이 없고, 관행도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이 퇴직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민법 제 160조에 

- 기간을 주, 월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으 ㅣ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 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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