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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급

소상공인이란 /19년 또는 ‘20매출액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을 말하며

지원규모-4조 1000억 이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20년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지급

20년 11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20년 12월24일 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포함) 영업제한된 숙박시설 

공동대표있을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로 1인에게만 지급

※ 위반한 업체는 지원제외, 위반사실 확인되면 환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급대상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 부동산 임대업,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유흥지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어서 지원대상포함 )

무등록 사업자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돌봄서비스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등 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을 받은 경우 

휴, 폐업한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구분확인하기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업종,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이하,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의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20년 개업자/ 9-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이하 12월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경우 20년 매출액의 증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지급시기 

1월11일 문자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11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 지급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이후 20년 매출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신청가능하며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1월 25일 이후 매출신고시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1월 7일 부터 콜센터 1522-3500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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