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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달라지는 내용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등 운행제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운행확대지역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속지역은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기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입니다. 

 

단속시간도 궁금하시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됩니다, 울산지역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속을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속 제외차량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제일먼저는 저감장치 부착을 한 차량, 그리고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등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는 저감장치부착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과 저공해조치신청차량, 저감장치장착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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