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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상용화가 될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배달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한다는 내용이며 현행법령상의 로봇이 보도통행과 공원출입금지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에 법개정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포,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배송이나 순찰, 방역, 안내, 청소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활용이 가능해질것으로 보고 있다니 일자리 분야에서 또 하나의 혁신과 함께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나 사라질 일자리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능형 로봇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제2조] 보도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보도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도로교통법 상 보도통행 금지 대상인 ‘차마’에서 제외 시 보도통행 가능
2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제19조의2]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사업 실시 여건 마련
* 시장 초기 높은 불확실성으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어
공제조합, 협회 등을 보장사업자에 포함하여 반영
3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제40조의 2~3]보도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 신설
*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허용
4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0조의 4]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 (참고) 자율주행차(자율주행자동차법-책임보험 가입 의무 명시), 드론(항공사업법-항공보험 가입 의무 명시)
5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폐지) [제20조~제29조의 2]투자를 통한 로봇산업육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제정 이후 사례가 없고 사문화되어 삭제
* 로봇산업이 일정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법 조항과 무관하게 투자 유치 진행 중
6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취소 근거 마련)[제42조의 3]현행법 상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만이 규율되어 있어, 취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7 (영구법 전환)[부칙] 기존 한시법(~'28년)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여 금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안전인증체계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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