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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가족이 긴급 돌봄이 허용되기는 하나 기존 활동지원사의 지원 중단이 있어야 하며 가족 돌봄도 활동지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알아봅니다

2021년 확대되는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시설이 휴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어 마련된 조치입니다. 

20년 2월 이후 활동 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급하는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간 활동 최중증 1일 서비스 경우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 급여 적용합니다. 

자가격리, 확진 시 24시간 활동 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홀 동 지원, 겨울방학중인 중, 고등학생에 활동 지원 특별 급여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확인사항입니다.

담당 관할 담당자 확인사항으로 이용자가 읽어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 19 시기 한시적 허용이므로 기존 가족급여제한 관련 지침은 모두 유효하다고 합니다. 

특히 급여 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 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 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합교육은 코로나 19 시기로 유예 중입니다. 

활동 지원 중단이나 미 이용 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가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원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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