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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에 이른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일 것입니다. 반려견 등록이 필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 유기방지,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을 예방하는 면에서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하면 100만 원 이하이며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2022년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인데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 

내장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외장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하여 부착,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기존 신고후에 변경 신고하는 대상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 1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해하하는 경우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파손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하는 방법

  • 시 ,군, 구청 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관련부서는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는 1577-0954

 

9월 1일부터 9월 30일은 집중단속기간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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