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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동물 등록을 자진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진 신고하는 기간은 약 두 달 정도이며 그 후에는 공원등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목줄 착용 등을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진신고기간
2021년 7월 19일 ~9월30일
이 기간동안 신규등록이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등록시 과태료 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대전광역시
-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등도 수수료 면제 지원 제공
등록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면지역의 동물등록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 운영합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5개 시, 군 에서 각 1개의 면을 선정합니다.
대상지역 확정은 8월 초이며 동물등록은 8월초에서 9월 30일 까지입니다.
내장형 칩으로 1200여마리 대상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수의사가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동물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로 주택,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
집중단속기간
2021년 10월 1일 ~10월 31일
공원이나 산책길등에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목줄 착용 등을 단속하여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20년 상반기보다 20년 상반기가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동물유기시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한 것도 유기동물을 감소하는 것에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가족같이 기르는 동물을 쉽게 유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도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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