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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이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 알아봤습니다. 

 

미술진흥법을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 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 진흥법 시행령은 위의 내용의 위임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미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중기, 장기적인 방향을 일관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입니다.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이 아닌 길게 보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미술진흥법의 기본계획은 발표하지 않았고 전문가등과 관계기관등의 회의를 통해 2024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체부 장관은 창작과 유통환경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그동안의 화랑, 아트페어, 경매등의 미술시장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었던 미술분야에 미술진흥정책 추진의 과학, 통계적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미술품의 유통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

 -미술 용역관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는 미술품 감정을 의뢰한 자, 다른 미술서비스업자로부터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공정, 투명한 미술시장에 기여한다. 

- 미술품소지자는 구매앟 미술품의 작가명, 작품명, 구매일, 구매처, 보증내용등을 포함한 진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물론  그동안도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 화랑으로부터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시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능 없었다. 이제는 현장의 의견을 수립해서 진품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슐품 개념도입

- 또한 국가기관의 소유 미술품은 그동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으나 이제는 미술진흘법에 따라 미술품으로 관리되게 된다. 

- 국가기관의 미술품은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을 포괄하며 국가적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미술 서비스업신고제,재판매보상청구권을 2026년, 2027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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