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기 햇수가 3년째로 접어드는 요즘 끝이 보일 듯 말 듯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을 직종증 하나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만여 명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명칭은 코로나 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입니다.
신청 대상자
- 사업공고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이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별개여서 이 사업의 수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2021년에 있었던 창작준비금 보고 가기
2022년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 중위소득 120%란 1인 가구 기준으로 233만 3774원
신청
- 3월 29일 ~ 4월 14일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중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kawf.kr
-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은 현장 신청 가능
- 02-3558-0300
지원금은
- 신청자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통한 산정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
지원금 규모
- 1인당 100만 원
- 지원자 중에서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차액금 50만원을 지급
지원시기
- 5월 중순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