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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청약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보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에게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지역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기도 해서 이래저래 무의미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쓸모가 없어진 청약통장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아직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청약통장은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청약통장의 종류

- 2009년 5월 이전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며 주택면적에 따라 가입 기준 나누며 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예금은 면적과 상관없이 민영주택에 청약 

- 2009년 5월 이후 이후 신규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할 수 있는 통장은

- 청약저축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 명의변경 횟수제한 없음 

 

청약통장 명의변경

-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30세 이상의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 

- 물려받는 자녀가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통장을 해지한 후 통장 발급은행에서 명의 변경 신청

- 통장 주인 이름을 바꾸어 통장을 증여 상속

- 가점이 되는 납입회차, 금액 승계 가능

- 주의할 점으로는 통장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징수 

 

증여 대상자

- 자녀

- 배우자

- 직계존속, 비속 

 

그 외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승계는 

- 가입자 사망한 후 자녀에게 상속 가능 

- 명의 변경하면 납입회차, 가입기간, 금액 승계

- 세대원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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