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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직원을 고용 유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업에 입장에서는 이때에 필요한 제도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는 유급과 무급에 대헌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먼저 유급고용유지지원금제도 입니다. 

휴업과 휴직 유형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필요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에 일시적 경영난이란 재고량 50% 증가하고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 생산량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원하는 순서

- 사전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협의 증명서류 첨부
  •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상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첨부해 변경 전일까지 제출 

-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

  • 휴업은 1개월 단위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 대비 근로 시간을 20% 초과 단축
  • 휴직은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그 기간의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지급한 후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계속고용 의무 준수

 

지원내용은 

일반업종의 경우 우선 지원은 2/3 대규모 지원은 1/2 또는 2/3 

지원한도는 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 원 연 180일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은 우선 지원은 9/10, 대규모지원은 2/3 또는 3/4 

지원한도는 우선지원은 1일 7만 원 대규모 지원은 1일 6.6만 원 

 

지원기간은 180일 한도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무급의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과 생계안정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 달 말일 재고량이 50%이상 증가
  • 기준 달 생산량이30% 이상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 기준 달의 재고량이 계속 20%이상 증가추세, 또는 기준달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무급휴업의 요건

  • 기간은 30일 이상 실시
  • 대상자는 피보험자수가 19명 이하는 50%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100명~ 999명의 경우 10%,1천명이상의 경우100명이상이 참여해야함 
  • 무급,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무급휴직의 요건 

  • 기간은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 수가 99명이하는 10명이상, 100명~ 999명 이하는 10%, 1천 명 이상의 경우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임금,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 결정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며 180일 한도에서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고용유지계획 수립

-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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