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익신고가 역대 최대로 742만 건이라는데 공익신고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멀리 있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내가 신고자가 될 수도 있는 공익신고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주체는 공익을 위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의 대상으로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92개 대상 법률의 벌칙, 행정처분의 대상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신고를 하면 되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할 때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으 취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를 할 때 보호제도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 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합니다.
- 위반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류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별,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능
누구등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위반 내용에 딸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를 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보상제도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으로는 최대 30억 원인데 24년 8월 7일부터는 한도가 폐지됩니다.
포상금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최대 5억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접수된 공익신고는 7423171건으로 안전분야의 신고가 84.3%이며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자자체에 접수 신고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