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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일곱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안전속도 4월 17일 부터 전국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의 제한 속도가 50km/h 로 주택가 이면도로가 30km/h로 변경되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자동차 2021년 6월30일까지 100만원 감면
전기차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감면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50%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됩니다.
전기차보조금 상한제
최재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보조금은 폐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전용보험 가입의무화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등 전문직
대상 차종 업무용 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5월 11일 부터 시행)
개정후 12만원이 됨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 (6월10일부터 시행)
시행후 일년이내 자격요건 필수이며 위반하면 일천만원 벌금이 부과 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 수행자는 시행후 일년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기술 자격증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하면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2월 5일 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 시정 조치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애희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고나 리콜을 늦게 시행한다면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제조사가 제작 미치 설계상의 경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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