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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휴가가 없지는 않겠지만 통상근로자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시간근로자 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한주간 7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즉 통상근로자가 일 8 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시간이라도 적게 일한다면 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때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ㅍ8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만약 4주를 한 주간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이 사업장장의 사업주는 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하며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이 휴가규정과 무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후에 이 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의 시간을 곱한 시간에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4시간씩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시간의 근로자가 되므로 15일 ×20시간/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60시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면 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이를 기준으로 3일을 휴가로 사용할 경우 4시간 사용이 하루를 쓰게 된 것이므로 총 60시간 중 12시간을 쓴 것이 되고 남은 휴가시간은 48시간이며 다시 이를 하루로 환산하게 되면 12일의 휴가가 남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경우 일주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는 1개월 근로를 채웠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이 경우도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일에 대해 1일이 가산되므로 연차유급휴가을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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