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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리합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단말기 유통법은 단통법이라는 줄임말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원래의 단어입니다.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시행은 2014년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법은 단말기 출고가, 판매가가 달라서 생기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요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보조금 지급등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게, 또는 작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시장이 휴대폰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 지급된 보조금을 공평하게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지자에게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경쟁이 위축된 면이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의 이 법의 시행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단말기 구입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점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보조금 경쟁이 자율적이게 되고 저렴한 단말기 구입이 용이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통신비 절감 혜택이 있는 등의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전기통신하업법으로 이관되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는 것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관련기관들의 논의가 있다하니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시장이 다양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사시려는 분들은 잠시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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