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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세컨하우스 하나 가지고 싶은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자체에서 모집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에 한해서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빈집은 시장이나 군수등이 집의 사용여부를 확인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칭하는데  농촌의 빈집은 21년도 기준으로 65203동이 있다고 합니다. 빈집의 유형으로 철거형이 40613동, 활용이 가능한 형이 24590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농촌 지역의 농촌 주택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개량과 신축할 때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개량을 할 때는 1억 원, 신축을 할 때는 2억 원이 최대 지원됩니다. 저금리라고 하였으니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변동금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는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라면 1.5%의 고정금리도 가능합니다. 

- 상환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 신축할 때는 취득세의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의 감면도 됩니다.  

 

세컨하우스를 짓게 될 때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등의 세금이 부과도 3억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빈집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고시 공고란을 봅니다. 

-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 면 사무소에서 방문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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