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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농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농막은 있었는데 농막이 숙박이 불가능했다면 이번 쉼터에서는 취사는 물론이고 취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쉼터를 허용하게 되며 2024년 12월부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에서 살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체험영농등을 하며 농촌의 생활인구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고 사라져 가는 농촌인구에도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규모로는 연면적 33제곱미터이며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내 허용하게 되며 제크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며 주차장 허용합니다.
영농의 의무로는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며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배면적, 영농쉼터와 부속시설제외농지는 영농활동을 의무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확보와 피해방지를 위해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농촌 체류를 하기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2년내가 됩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등을 감안하여 기간 설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방재지구, 급경사등의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방류수 수질적용지역, 재난안전위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은 쉼터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위급시 소방차, 응급차등의 차량이 통행가능한 도로접한 농지에 허용
- 쉼터 내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화.
- 기존 농막이 쉼터설치입지와 맞을 경우는 소유자 신고절차통한 쉼터전환 가능
- 농막 연면적 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 설치 허용계획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게 되므로 비주택으로 적용되는데요, 비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증의 부동산 관련세제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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