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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눈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농업인에게는 연금 혜택을 주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확보, 제공할 수 있는 토대의 제도라고 소개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가입했던 것을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경력 

- 신청일 직전으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의 합산

 

대상농지

-농지법 상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이며 사업대상자가 소유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2냔 이상 보유

-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인접한 시, 군, 구내 두는 경우와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

- 제한물권이 설정 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 종신형과 경영 이양형은 만 65세 이상 

- 기간 정액형 5년은 만 78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0년은 만 73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5년은 만 68세 이상 

 

농지연금의 상품유형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의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 영농인 우대상품 도입과 담보설정 농지의 가입조건 완화

  • 농지 가격의 15% 이상~ 30%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 전액 상환 시에 가입을 허용
  •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월 지급금 10% 추가 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경우 조합원 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 종신 정액형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하며 11년째부터 적게 받음 

- 일시인출형은 대출한도액 30%까지 수시로 인출 가능 

 

기간형

- 5년, 10년, 15년으로 운영

- 기간 정액형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 경영 이양형은 지급 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후 기간 정액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형태 

  •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 
  • 지급기 간 중에 가입자 사망 시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
  • 농지 은행이 우량농지 확보에 도움을 주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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