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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방송등에서 노랑봉투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17일에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입법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통과하게 된 것으로 아직 여러 절차등이 남아있기는 하나 첫 관문 통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이 무슨 내용일까요 노랑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될 때 파업으로 인한 손실, 손해등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부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왜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지 유래도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모은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쌍용차 노조원들을 도우려는 노랑봉투 캠페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랑봉투법이 대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법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던지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노랑봉투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 그렇지 않은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로 프랑스의 경우는 입법을 실패했고 영국, 독일, 일본은 불법행위에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을 두고 있기도 한다고 하니 어떤 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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