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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의 안정 지원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 동전환 고용안정금이 있어 소개합니다. 노동 전환 고용안정금은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게 될 경우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는 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가 해당되는데요 

- 2019년 이내에 산업부의 사업재편, 중기부의 사업전환 승인기업

-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기업의 규모는 무관

- 교육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 최소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지원내용

- 직무심화, 전환교육훈련,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시에 교육비 지원 

-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며 직무심화, 전환교육훈련비용만 지급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는 3개월 단위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신청기한은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있던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

-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

 

지원절차로는 

- 직무전환, 전직지원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는 계획서를 승인

- 사업주는 직무전환,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노동 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저탄소 디지털 전환등의 위기산업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고용 유지하면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 기업규모는 무관하며

- 2019년 이내 산업부의 사업재편, 중기부의 사업전환 승인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 

- 감원방지 의무기간은 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 최소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지원내용

- 직무전환교육훈련 시설의 임차, 기숙사 임차, 통신버스 임차 등의 교육과 복리후생 관련 시설의 임차비를 지원

 

지원금액으로는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내 최대 5억 원을 지원 

-직무전환과 관련훈련장비의 경우는 80%까지 지원 

 

신청 주기는 3개월 단위로 하며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월할 계산

- 1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신청기한은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의 종료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한에 미신청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로는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는 계획서를 심사 및 승인과 불승인 절차

- 고용유지 합의 이행, 시설 임차 등을 사업주가 이행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합의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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