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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막바지로 지나가고 있지만 난방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만 난방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난방비 추가지원은  4개월간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혜택 되시는 분들은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59만 2천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59만 2천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59만 2천 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액
난방비 지원액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확인과 신청 

보조금 24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으로 제공 

-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 할인 

 

보조금 24 들어가기

- 정부 24에서  www.gov.kr  로그인한 후 보조금 24를 이용동의 -> 나의 혜택에서 확인 

- 방문해서 알아볼 경우는 신분증지참 인근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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