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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를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20년 하반기 7월~ 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분 정산이며 신청액의 35%입니다.
- 상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하반기 신청하면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
2021년 6월
정기신청 -일 년에 한 번이며 21년 5월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 -일 년에 두 번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텍스 (모바일앱)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근로장려금반기신청-주민번호 7자리 개별인증 변호 입력-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홈텍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신청자격확인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신청자격조건
2020년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여건에서 제외되는 사항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부여받지 않은 자로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전문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소득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3600만 원 미만
재산
-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19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 자녀 인자
지급액 산정
- 계산된 금액의 35% 지급합니다.
-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산정은 2020년 6월 30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 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액
- 일인가구 3~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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