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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운전면허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과정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취득 후에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지원합니다. 

1종 보통면허과정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에 불합격 시에 각 1회 추가 대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형면허, 특수면허 과정은 참여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출결

운전면허학원에 설치 의무화된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관리합니다. 

 

지원내용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수강료 전액 지원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수강료에 출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검정수수료는 미지원입니다.

수강 도중의 사고 대비 보험료는 수강료 포함 지원입니다. 

운전교육 종료 전 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 전체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훈련 종료 후 고용센터에 비용을 신청하며 고용센터는 출결현황 확인 후에 훈련비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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