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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2024년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찾아봤습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을 합리와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화대출채권을 국내와 외국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는 신고의무가 완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우선시행이 전업권으로 전체대출을 확대하며, 상반기스트레스금리의 25%, 하반기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024년 1분기에 금융보안규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목적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금리 궁금하실까 해서 스트레스금리란 무엇일지 찾아봤습니다. 

DSR은 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을 발하는데 대출금의 이자, 원금이 내가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몇 % 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스트레스 DSR는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더해서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즉 금리상황에 대비하여 원리금을 제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스트레스금리는 6월, 12월 산정하는데 24년도는 1월 금리기준으로 2월에 산정

- 과거 5년 중의 최고금리와 현재금리간의 차이로 산정 

- 상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 

- 변동형은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차를 그대로 적용

- 혼합형, 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등을 감안해 완화적용

- 스트레스DSR은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시행시기의 1단계는 24년도 2월 , 2단계는 24년 6월, 3단계는 24년 말로 시행된다고 하며 1단계 때의 운행권은 주택담보대출, 2단계의 은행권은 주담보와 신용대출을, 3단계 시행 때의 은행권은 주담대와 시용대출에 더해 기타 대출도 함께 보게 됩니다. 

 

대아무래도 스트레스금리가 시행되면 대출한도 축소에 따라 실수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금의 완화정책으로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게 되며 25년 부터는 100%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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