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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분에 대한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 15일 하루 일괄 지급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167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장려금 수령방법

6월15일 신고한 예금계좌입금

계좌 미신고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면 현금수령

대리인 수령- 대리인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지급 결과 확인

결정통지서 알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알아보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를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기

futurology151127.tistory.com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소득발생지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 과소지급은 추가 지급 과다지급은 앞으로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자녀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21년 정산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사업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상황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액입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의 총소득기준 지급액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총소득기준 지급액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총소득기준 지급액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근로, 사업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4000만 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 70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4000만 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 70만 원 

재산은 가구원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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