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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021. 5.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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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대상자가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신용보증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보험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 정보와 체납 자정 보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등의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보증지원

융자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의 보증료 징수하며 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추진단계

신청

인터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대상 결정 -이메일 통보

 

융자신청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접속

 

융자약정을 체결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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