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대상자가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신용보증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보험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 정보와 체납 자정 보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등의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보증지원
융자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0%의 보증료 징수하며 융자금 지급 시 선공제
추진단계
신청
인터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대상 결정 -이메일 통보
융자신청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접속
융자약정을 체결
융자실행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