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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을 알아봅니다.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맟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의 판단사례를 알아보면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친목도모라면 아닙니다.
-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친목을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근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사용자의 지사,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인정입니다.
휴게시간을 나누어 쓸 수 있을까
- 휴게시간은 작업성격, 근무환경에 따라 타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나누어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여러분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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